경매 기일입찰표 작성 방법 이것만 따라하세요.

경매 기일입찰표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경매 입찰을 했는데, 기일입찰표 작성이 생각보다 떨리더군요. 재테크의 세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경매 시장은 그 중에서도 특히 매력적인 옵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경매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준비물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경매 기일 입찰표 작성’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기일 입찰표 작성 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입찰 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매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매 기일입찰표 작성방법

경매 기일 입찰시 준비물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필수 준비물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준비물이 조금 차이가 나므로 본인 입찰과 대리인 입찰시 준비물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인 입찰시] 생각보다 간단한 준비물입니다.

본인 신분증, 막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가능), 보증금(경매 시작가의 10%, 재매각인 경우 20~30%)

※ 보증금은 보통 수표로 끊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가져가는 경우 입찰장에서 현금을 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 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액 만큼 수표를 끊어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 보증금을 보증금 봉투에 넣을 때, 수표인 경우 뒷면에 경매 사건 번호와 본인 이름, 생년월일 정도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입찰 보증금은 입찰 후 낙찰되지 않을 경우 바로 반환됩니다.

[대리인 입찰시]

경매 참여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 매수신청 보증금

[법인 입찰시]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매수 신청 보증금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경매 기일입찰표 작성 방법

경매 법원에 도착하면, 입찰봉투, 기일입찰표, 매수 보증금 봉투를 나누어 줍니다. 투표소 같이 생긴 천막 안에서 경매 기일입찰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기일입찰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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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 기일 (경매 당일의 날짜)
  2. 사건 번호
  3. 물건 번호 (동일한 사건 번호에 물건이 여러개인 경우 반드시 기재)
  4. 입찰자 정보
  5. 대리인 정보(대리인 입찰시)
  6. 입찰 가격 및 보증 금액
  7. 보증의 제공 방법 (해당하는 내용에 V 체크를 합니다.)
  8. 보증 반환 여부 (경매 패찰 시 보증금 반환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입찰 가격 및 보증 금액을 잘못 적은 경우, 반드시 기일입찰표를 새로 받아서 작성해야 합니다. 금액이 고쳐서 수정해서 내는 경우 낙찰 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보증 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반드시 새 기일입찰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기일 입찰표

기일입찰표를 잘못 작성해서 취소되는 경우

경매 기일입찰표를 잘못 작성해서 낙찰 후 취소되는 경우 혹은 개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매 기일입찰표 주의사항

경매 입찰 결과 발표

개찰은 입찰 마감 시각으로부터 보통 10분 안에 시작되지만, 경매 입찰자가 많은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시 보통은 입찰자수가 많은 물건부터 발표를 합니다.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호명한 후, 해당 물건에 입찰한 입찰자들을 호명합니다.

입찰자들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인이라고 하며, 최고가매수인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이후 낙찰자를 제외한 입찰자들은 입찰봉투 제출시 받은 보증금 반환표를 가지고 보증금을 받아갑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에는 입찰자용 수취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기일입찰표 작성

경매 주의 사항

경매 입찰시에는 반드시 주의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경매 기일입찰표 작성, 경매 기일 입찰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경매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입찰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시장 가치와 미래 가치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입찰하여 낙찰 받을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급매로 나온 물건보다 더 비싸게 경매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명도비나 점유자와의 소송등으로 정신적인 피로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입찰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높은 가격에 입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표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거나 누락하여 낙찰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경매 참여시 공부를 위해 경매 자산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나 경매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입찰시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참여 전, 해당 물건에 대해 등기부등본, 매각 물건 명세서 등을 꼭 확인하고 점유여부, 세입자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성공하셔서 부자되시길 바랍니다.